체코 여행 및 체류시 주의사항 필독 안내
작성자 :
다이렉트허니문
작성일 :
2015.04.03
조회 :
106,453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여행객들이 체코를 방문하는 요즘, 무임승차 및 외국인 불심검문이 강화되고 있으니, 체코를 방문하시는 관광객은 물론, 체류중인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도 기본적인 준수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승차권

ㆁ 체코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효력이 있는 티켓을 사용하여야 함. 동 티켓은 단순히 구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탑승을 시작하는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개찰기를 통해 승차시점을 기록해야 함.


 

 

ㆁ 탑승 전 티켓을 개찰기에 넣지 않아 승차시점을 알 수없는 경우는, 티켓을 미 소지한 것(무임승차)과 동일하게 간주

 

※ 개찰기는 트램과 버스의 경우 차량 내부에, 지하철은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음.

 

 승차권 티켓 개찰기

 

 

 

ㆁ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는 방법은 각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신문판매소(Tabak), 인포메이션센터 등에서 구입 가능함.

 

※ 모든 지하철역 안에는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트램 및 버스정류장에도 설치되어 있음.

※ 모든 티켓은 환승이 가능하나, 금액별 정해진 시간내로만 이용 가능

 

지하철 이용권 금액

 

성인 

 30분

 24 CZK

 90분

 32 CZK

 24시간 (1일권)

 110 CZK

 72시간 (3일권)

 310 CZK

 

 

 

ㆁ 대중교통 이용중 검표원의 불심검문이 있을 수 있으며, 티켓은 소지하고 있으나 개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간주, 체코 도로교통법 111조 18조항, 266조 37조항에 의거하여 1인당1,500CZK의 벌금이 부과됨. (단, 그 자리에서 즉시 지불할 경우에만 800CZK이 부과)

 

※ 검표원은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배지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벌금 징수시 고지서 혹은 영수증 발급

 

검표원 배지 이미지

 

 

※ 검표원의 배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검표원 배지 이미지2

 

 

 

 

2. 의료보험증

 

ㆁ 사고시 보험처리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의료보험증 역시 항상 소지하여야 함. 미소지시 체코 외국인체류법 326조 103조항에 의거, 최대 3,000CZK까지 벌금이 부과됨. 따라서 체코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사전에 여행자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체코 장기체류증 소지 재외동포들도 의료보험증을 소지하여야 함.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발췌 (201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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