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자 필독] 필리핀 통관 정보
○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필리핀 입국시 담배 2보루, 주류 1리터 이하 2병을 제외한 모든 새로 구입한 물품(구입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 한국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포함)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 또한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필리핀화 10,000페소(한화 25만원 상당),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반출입은 금지되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과 현금 반출입 적발시, 또는 공항 통관시 직접 자진신고하더라도 초과되는 현금은 압수되며, 다액 현금 소지자는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압수된 현금은 법원 결정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나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 특히, 세금 부과 이의제기 등으로 세관원 등 필리핀 공무원과 논쟁시 고성이나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블랙리스트(출입국 금지자 명부) 등재로 필리핀 재입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필요
2016.7.13. 외교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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